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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에 따른 개발부담금 절세방안

Author
관리자
Date
2011-07-01 06:09
Views
2821

안녕하세요

먼저 허락없이 글올린점 사과 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사와 협력관계를 희망하고 있사오니 궁금한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건축,토목공사등 개발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 개발부담금의 절세방안에 대하여 좋은 정보가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재단법인 대한산업경제연구소> 입니다.

당 연구소는 1988년 설립되어 개발비용 산정, 제조 및 공사 원가계산, 학술연구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 지정업체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연구진들에 의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

1.  기업진단.주기적신고 관련업무

2.  개발부담금 보고서 작성

 

<당 연구소의 실적>

1.개인 및 법인의 건축공사,토목공사,창고부지, 공장용지, 잡종지, 대지조성사업등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비용산정 1,000여건

2.남양주시청 창고부지외 개발비용산정 원가조사용역

3.인천 연수구청 근린생활시설외 개발비용산정 원가조사용역

4.인천 서구청 공장용지외 개발비용산정 원가조사용역

5.화성시청 창고부지외 개발비용산정 원가조사용역

6.김포시청 아파트부지외 개발비용산정 원가조사용역

7.현대건설㈜ 아파트부지조성사업 개발비용산정 원가조사용역

8.대영주택건설㈜ 아파트부지조성사업 개발비용산정원가조사용역

 

<개발부담금이란(세금)>

각종 개발사업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가액의 증가분중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법은 2006.1.1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재시행되고 있다

 

<부과대상사업>

크게는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등 작게는 주택,전원주택,팬션,연립주택,각종 공장,공연장,숙박업소,창고,주유소,주차장,세차장등 건축및토목공사등 개발행위등 거의 모든 건물신축 및 토지개발사업

 

<납부의무자>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과세 부담률>

지가에 따라 수백만원~ 수십억원이 개발부담금(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부과 및 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준공후 3월내 부과하고, 부과후 6월내에 현금으로 납부원칙(분납거의없이 전액납부)

 

<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나머지 50%는 해당 시··(일반회계) 귀속

 

<개발비용> : 많을수록 세금이 덜부과됩니다. 당연구소에서는 정확한 개발비용을 산출하여 세금을 절세하여 드립니다.

 

<부과대상의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시행자 및 법인분들께서는 당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관을 통하여 수백만원~수십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세금)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홈페이지 www.dict.or.kr (재단법인)대한산업경제연구소

연구소 주소 :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번지 광화문플래티늄815

(서울본사 및 전국지사 운영중) 전국상담가능합니다.

TEL . 02-723-5271 / FAX . 02-723-5269

개발부담금 담당자 윤 형 선 차장 (토목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안전기사 자격증보유) : 010-4349-0788

 

관리자님의 허락없이 글을 올려 정중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귀사와 협력관계를 희망하오니 궁금하신점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시 비밀번호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