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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운영

Author
관리자
Date
2019-04-15 14:00
Views
831
양평군은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의 생활환경 피해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축 사육 전부제한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며,   일부제한지역으로는 주거 밀집지역(5가구이상이 각각 주택 부지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축종별로 △(한우) 70m이상 △(젖소,말, 양, 사슴) 110m이상 △(닭,오리,메추리) 650m이상 △(개,돼지) 1,000m이상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는 2019. 4. 9. ~ 2019. 4. 29.(20일간)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양평군홈페이지 (www.yp21.go.kr) 에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환경과로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