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번호

title_free_board

건물신축등에 따른 개발부담세금 절세방안

Author
관리자
Date
2010-07-06 01:49
Views
9059

안녕하세요

먼저 허락없이 글올린점 사과 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사와 협력관계를 희망하고 있사오니 궁금한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재단법인 대한산업경제연구소> 이며 각종 건축,토목공사등 개발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 개발부담금의 절세방안에 대하여

유익한 정보가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1988년 설립되어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행정자치부의 지정을 받아 건설관련업체 기업진단 및 개발비용 산정업무와 제조 및 공사원가 계산,학술연구용역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입니다.

 

<당 연구소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토지공사 : 비산먼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2.고양시청 : 아파트 부지외 개발비용산정 용역

3.김포시청 : 아파트 부지외 개발비용산청 용역

4.고성군청 : 상수도 사용료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

5.현대건설㈜ : 아파트 부지외 개발비용산정 용역

6.한화건설㈜ : 아파트 부지외 개발비용산정 용역

7.한화리조트㈜ : 충남 태안 골든베이 골프장 개발비용산정

8.한라건설㈜ : 충남 당진 아파트 부지외 개발비용산정

그 외에 개인 및 법인의 건축공사,토목공사,창고부지,공장용지,잡종지,대지조성사업등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비용산정 1000여건 수행.

<보유 연구원 현황>

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토목기사,건축기사등 전문인력을 20여명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진 전문연구진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세금)>

각종 개발사업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가액의 증가분중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법은 2006.1.1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재시행되고 있다.

 

<부과대상사업>

크게는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등 작게는 주택,전원주택,팬션,연립주택,각종 공장,공연장,숙박업소,창고,주유소,주차장,세차장 건축및토목공사의 개발행위등 거의 모든 건물신축 및 토지개발사업이 해당됩니다.

 

<과세 부담률>

지가에 따라 수백만원~ 수십억원이 개발부담금(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가 부과되며 당 연구소에서는 정확한 개발비용을 산출하여 세금을 절세하여 드립니다.

 

부과대상의 사업을 하시는 사업시행자 께서는 당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홈페이지 www.dict.or.kr (재단법인)대한산업경제연구소

연구소 주소 :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번지 광화문플래티늄815

전국상담가능합니다.

TEL . 02-723-5271 / FAX . 02-723-5269

개발부담금 담당자 성 무 영 팀장 (책임연구원) 010-2557-3058

개발부담금 담당자 윤 형 선 차장 (토목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안전기사 자격증보유) : 019-463-7037

 

관리자님의 허락없이 글을 올려 정중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귀사와 협력관계를 희망하오니 궁금하신점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시 비밀번호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