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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Author
관리자
Date
2018-05-30 12:12
Views
909

양평군이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은 양평군 주택조례를 근거로 지원되며, 단지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주 도로 또는 단지 내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CCTV 교체, 상·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정비 등이며, 신청단지 사업비의 1/2 범위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