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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별장 일제조사 실시

Author
관리자
Date
2019-04-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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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오는 5월까지 별장 기초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경우로, 상시 거주여부, 휴양·피서·놀이 등의 여부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별장 일제조사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중과세 예고 후 7월중에 재산세를 부과 할 예정이다.

별장으로 판단되면 재산세는 4%(일반세율 0.1~0.4%)부과, 취득 후 5년 이내 과세물건인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별장 일제조사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고 대상자를 전면 조사해 조세의 공평성과 세수확충을 하고, 사실상 양평에 상시거주 한다면 살기 좋은 양평으로 주소 전입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별장관련 문의 사항 양평군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부서(031-770-2201~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