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톰 서비스
Author
관리자
Date
2017-10-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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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세 신고 후 토지 지목이 변경 되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위하여 다시 세무부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신축 건물 및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나 임야에 건물을 신축 할 경우 지적공부의 지목변경 유무를 불문, 건물 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해야함을 알지만 지목변경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20%이상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를 군에서 신축 건물 취득세 자진신고서 접수시 토지의 지목변경 대상 여부를 조회 후 건물 취득세 자진신고서에 지목변경 취득세도 포함임을 표시하는 방법, 즉 ‘취득세 원스톱 처리’로 업무개선을 하였다.
양평군 세무과 이현주 과장은 “몰라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주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업무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