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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Author
관리자
Date
2019-04-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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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군은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동안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민원인이 쉽게 양평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군청 및 해당 읍·면에 열람부를 비치했으나 금년에는 양평군 인구 구성 비율이 노인 인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해당 리 마을회관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제작·배부함으로써 양평군민이 보다 더 편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 비치했다.

군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지가 검증 절차를 거쳐 308,786필지의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재 검증과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할 예정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실(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031-770-2853), 인터넷 부동산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kras.go.kr:44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군청 민원실(토지정보과), 각 읍·면사무소, 마을회관(해당 읍·면 열람가능)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조서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전자열람(양평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으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다”며,“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