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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Author
관리자
Date
2013-04-02 01:45
Views
242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세계일보]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 미분양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한시 폐지해 은행 자율로 전환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되고, 공공분양주택 물량도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 이하로 축소된다.

정부는 1일 주택수급 조절과 과도한 시장개입·규제 완화를 담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주택 소유자나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9억원· 85㎡ 이하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부동산 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50∼60%)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집(6억원·85㎡ 이하)을 살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이들이 국민주택 구입자금에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도 현 3.8%에서 3.3∼3.5%로 낮아진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는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수급 조절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물량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더이상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5년 이후 분당·일산·산본 등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빗장을 열지 않았던 수직증축 방식 리모델링도 15년 이상 아파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과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하우스·렌트 푸어’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의 경우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대상도 기존 60세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