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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진행 (가축사육 제한 조례 미지정에 대한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Author
관리자
Date
2019-03-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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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군면 석장리 주거밀집지역 축사 신축허가 문제가 ‘헌법소원’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군수, 군의회와 면담을 진행하고 ‘가축사육제한조례안’ 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들과 축산업 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야 한다. 이달 조례안 상정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진행될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사육 제한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양평군이 아직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법원에서 조례제정을 강제해 달라는 것이다.

일명 ‘가축분뇨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은 지난 2007년 제정됐다. 양평군도 지난 2010년 경 조례제정을 추진하다 축산업계와 군의회 등에서 “양평은 중첩규제로 가축사육에 제한이 많은데 이 조례까지 제정하면 축산업계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매년 주거밀집지역내에 축사 신축이 진행되면서 주민민원이 발생했고, 최근 석장리 사례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주민들은 “조례제정이 늦어지면 (신축 축사의)이전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전명령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일 수도 있기에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해 가축사육농가에 피해를 주려는 조례가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국 20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정작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정 양평에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군과 군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는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고, 마을회의를 거쳐 비용이 들더라도 헌법소원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