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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택개량사업및 빈집정비사업 34억 보조

Author
관리자
Date
2014-02-08 08:47
Views
2479

양평군은 양평군내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평군의 보다 쾌적한

 

전원 이미지로의 탈바꿈을 위해 2014년 양평군의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양평군은 사업비 34억 5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주택 59동과 빈집 29동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평지역의 쾌적한 전원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규모가 세대당 150㎡(약 45평) 이하인 주택이며

 

세대당 6,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17년 상환으로

 

연 2.7% 저렴한 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거면적 100㎡이하로 건축해야하며

 

빈집정비사업은 폐가 또는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시

 

100만원의 보조금을 철거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세대는 2월 1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관련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생태개발과 주택관리팀  031-770-2397 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