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Author
관리자
Date
2008-06-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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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국토해양부는 2008. 5. 22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면서 양평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이로써 양평군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아있던 개발제한구역 17.2㎢는 2008년 5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됩니다.
○ 양평군의 개발제한구역은 1993년 6월 15일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재지정을 거듭하였고, 지난해 5월 25일 건설교통부의 공고에 의해 2008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지가가 안정되고, 개발사업 영향 및 투기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양평을 이번 재지정에서 제외시켰으며, 향후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 징후시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등 투기적 토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