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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난해 부적정 수의계약 300건 44억 규모

Author
관리자
Date
2017-10-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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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된 공무원 징계도 잇따를 듯

양평군이 최근 3년간 분할발주나 무자격 업체와 부적정 수의계약을 300건이 넘게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적발된 계약은 44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각 부서 담당자들의 대규모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도내 31개 시‧군의 부적정 수의계약 특별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읍·면·동 및 사업소 등의 계약 적정성을 검토해 혈연·학연·지연을 우선하는 지역 특수성에 따른 특정업체와 유착 등 토착비리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등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도는 지난 3월 35만건의 계약사례 분석한 뒤 양평군을 비롯한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상위 8개 시·군을 선정해 현장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8개 시군 감사 결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174건, 분할발주 1119건 등 1316건 165억 7000만원 규모의 부정 수의계약 체결 사례를 적발했다. 양평군은 무등록업체와 일반공사 계약 47건 8억8255만원, 분할발주 255건 35억2390만원 등이 드러났다.

도가 지적한 양평군의 주요 지적 사항은 양근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은행나무 식재공사에서 계약상으로는 173주를 식재하면서 70주는 흉고 직경 12㎝로 설계하고 실제는 8㎝를 심었고, 수목 수량이 30주가 부족한 143주만 심었는데도 준공처리해 783만6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당초 규격과 다르게 식재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 및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보안등 공사에서는 계약 체결도 없이 선공사 및 분할발주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군은 지난 2015~2016년 12개 읍면 9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음에도 2000만원 이하의 별개 계약으로 분할해 계약을 체결했고, 선시공을 하거나 선지급을 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군 담당자들에게 계약 체결 없이 선공사를 실시하거나 단일공사로 확정된 공사에 대해 분할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무등록 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군은 한 공원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업종을 보유하지 않은 무등록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말에 불요불급한 관중석 비가림 시설(천막)을 시공해 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14년 도로포장공사 예산이 없는데도 선시공 후 2015년 예산으로 지출했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본지는 도와 군 감사부서에 이번 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담당자들은 “징계절차가 남았고,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지적을 받은 부서와 군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연루된 것인지는 파악이 되질 않고 있지만 300건에 달하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징계를 받을 공무원의 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군청 관계자는 “실제 업무 지시는 과장급이 내리고 징계는 7급 이하 주무관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간 군이 관행적으로 해온 부적정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이를 조장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각성과 처벌도 있어야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