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세 한시 감면
Author
관리자
Date
2012-11-19 13:11
Views
6832
양도•취득세 한시 감면… | ||||
취득세율 50% 인하, 미분양주택5년간 양도세 감면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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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의 일환으로 9월 10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금년 말까지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도 50% 감면 추진 등을 담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부동산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건설사와 분양자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