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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미분양 양도세감면 종료

Author
관리자
Date
2013-01-04 03:25
Views
621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미분양 양도세감면 종료

1가구 다주택자 집 팔아도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시장 영향 크지 않을 듯"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반면 9·10 대책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은 작년 말로 종료됐다.

국회는 지난 1일 올해 예산안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일반세율(6~38%)이 적용됐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가구 다주택자들은 한시적이지만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제안한 영구폐지 대신 이번에 1년 유예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만큼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도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유예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입주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 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택은 작년 말로 종료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제한적이었고 이미 팔릴 만한 미분양 아파트는 거의 팔렸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종료된다고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XML